대구도시개발공사는 1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의 협력업체 CEO 및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준수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활동 강화, CEO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담았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종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 관련 교육과 홍보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정명섭 사장은 “이번 서한문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의 강력한 안전 의지를 협력회사 CEO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무재해·무사고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서한문에는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준수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활동 강화, CEO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담았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종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 관련 교육과 홍보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정명섭 사장은 “이번 서한문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의 강력한 안전 의지를 협력회사 CEO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무재해·무사고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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