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전한 유통 질서 정립 의의 ... 제도 활성화 위해 현장 참여 기대”
정부는 제약 회사와 의료 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이 담긴 지출 보고서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것으로, 지출 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2022년도 지출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일반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5월께 실태 조사 대상인 제약 회사, 의료 기기 회사 등에게 실태 조사 서식과 안내 자료 등을 개별 송부할 예정이다. 제약 회사 등은 해당 서식을 작성해 6월부터 7월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제약 회사 등이 지출 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 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12월게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 회사, 의료 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것으로, 지출 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2022년도 지출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일반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5월께 실태 조사 대상인 제약 회사, 의료 기기 회사 등에게 실태 조사 서식과 안내 자료 등을 개별 송부할 예정이다. 제약 회사 등은 해당 서식을 작성해 6월부터 7월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제약 회사 등이 지출 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 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12월게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는 제약 회사, 의료 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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