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현장 불법 끝까지 추적 대응”
원희룡 “건설현장 불법 끝까지 추적 대응”
  • 김홍철
  • 승인 2023.0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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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협회·공공기관 간담회
기관별 대응 현황 공유·논의
익명 신고 접수사항 신속 수사
피해업체 구제방안 적극 검토
“국민 볼모로 이득, 용납 안돼”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속도가 붙는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원희룡 장관 주제로 열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장, 경기주택공사(GH) 사장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 자리에선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민간협회에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접수된 사항은 경찰청,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조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또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사 기간 연장 등 구제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가 협회에 요청하면, 협회 직원을 직접 현장으로 보내 불법행위 증빙자료 채증 방법과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신고 접수를 하기로 했다. 경찰 고발은 협회에서 대행한다.

정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교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 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희룡 장관은 “잠시 불법행위가 잦아들었다고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므로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 현장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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