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못한 피해자 2억4천만원 지원
전세보증보험 가입 못한 피해자 2억4천만원 지원
  • 김홍철
  • 승인 2023.02.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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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차원 전세사기 대책 마련
경매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간주
청약 당첨시 불이익 없애기로
긴급거처 최대 2년까지 이용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 4천만 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한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될 경우,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 4천만 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연 소득 7천만원, 순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게 되는데, 이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지방 1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는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 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 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 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선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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