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원고 상소 기각
“건축 요건·동물보호법 개정 따라
서구청 불허 조치 적법 판단”
“건축 요건·동물보호법 개정 따라
서구청 불허 조치 적법 판단”
대구 서구 내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6년간의 갈등이 서구청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3심에서 대법원이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대구 첫 동물화장장으로 주목받던 사업이 무산됐다.
2일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건축 기본요건과 개정된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구청의 불허 조치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체는 학교, 민가 시설 등에서 반경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신청한 부지는 반경 300m 이내에 계성고등학교와 사찰,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축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동물장례시설’인 데 따라, 건축이 완료된 후 A씨가 동물보호법에 위반돼 동물장묘업등록을 못 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 이처럼 판결했다.
또, 건축 기본요건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가 5천㎡ 미만인 경우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부지는 요건에 미달하는 지점이 5곳이나 된다. 재판부는 진입도로 폭 4m 기준 완화 적용 또한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서구 상리동에 건축 면적 383.74㎡ 규모의 동물장묘 시설을 짓기 위해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전용 장례식장과 화장·납골시설이 포함된 장묘시설이었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 주민 반대, 민원서류 보완 등의 문제를 들며 반려했고, A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걸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A씨는 해당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A씨는 승소 후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기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또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2019년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동물장묘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주변 학교 등 시설 기능과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신청했고, 2심에서 대구고법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등록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정법에 적용받지 않지만, 2018년 12월 27일 구청으로부터 불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입지 적절성 판단 기준에서 개정법 규정의 취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 후 2020년 7월 A씨는 다시 서구청을 대상으로 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대부분 수용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2일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건축 기본요건과 개정된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구청의 불허 조치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체는 학교, 민가 시설 등에서 반경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신청한 부지는 반경 300m 이내에 계성고등학교와 사찰,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축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동물장례시설’인 데 따라, 건축이 완료된 후 A씨가 동물보호법에 위반돼 동물장묘업등록을 못 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 이처럼 판결했다.
또, 건축 기본요건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가 5천㎡ 미만인 경우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부지는 요건에 미달하는 지점이 5곳이나 된다. 재판부는 진입도로 폭 4m 기준 완화 적용 또한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서구 상리동에 건축 면적 383.74㎡ 규모의 동물장묘 시설을 짓기 위해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전용 장례식장과 화장·납골시설이 포함된 장묘시설이었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 주민 반대, 민원서류 보완 등의 문제를 들며 반려했고, A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걸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A씨는 해당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A씨는 승소 후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기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또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2019년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동물장묘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주변 학교 등 시설 기능과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신청했고, 2심에서 대구고법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등록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정법에 적용받지 않지만, 2018년 12월 27일 구청으로부터 불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입지 적절성 판단 기준에서 개정법 규정의 취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 후 2020년 7월 A씨는 다시 서구청을 대상으로 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대부분 수용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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