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농 농지임대료 50% 지원
경북도, 청년농 농지임대료 50% 지원
  • 김상만
  • 승인 2023.02.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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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만 18세~39세 종사자 대상
年 최대 200만원…3년간 지원
경북도는 영농진입의 가장 기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키로 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농지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은 3월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규모는 1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으로 1천400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년농업인 600여명(790여ha)이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사업 신청 전부터 많은 청년농업인들의 임대료 신청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사업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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