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유형은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가짜 임대·임차인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순이었다.
A씨 등 18명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악용, 금융기관 14개소를 상대로 16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약 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는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매물을 올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보증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오는 7월 24일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 중점 수사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