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전세사기범 56명 검거해 6명 구속...상반기 2차 특별단속 실시
경북경찰, 전세사기범 56명 검거해 6명 구속...상반기 2차 특별단속 실시
  • 지현기
  • 승인 2023.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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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전세대출자금 편취 등 전세사기 4대유형 2차 단속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유형은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가짜 임대·임차인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순이었다.

A씨 등 18명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악용, 금융기관 14개소를 상대로 16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약 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는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매물을 올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보증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오는 7월 24일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 중점 수사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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