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의정 홍보 조례안 등 심사
김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의정 홍보 조례안 등 심사
  • 최열호
  • 승인 2023.02.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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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올해 첫 회기인 제234회 임시회를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첫날인 10일 개회식을 가진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10일과 13일 양일에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김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또한, 14일부터 22일까지 본회의를 개의해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23일 제9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심의한 후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명기 의장은 “제9대 김천시의회를 출범하며 품었던 새로운 이상과 희망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신종여시(愼終如始)의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면서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하며 시민 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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