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사려다…온라인 구매 가구 분쟁 증가
싸게 사려다…온라인 구매 가구 분쟁 증가
  • 강나리
  • 승인 2023.02.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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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피해구제 신청 1천944건
품질 관련 불만 45%로 가장 많아
배송·반품비, 제품가 절반 넘기도
소비자원, 꼼꼼한 사전 확인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제품 하자, 배송·반품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944건이다. 2020년 624건,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 등으로 꾸준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한 이후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875건(45.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730건(37.5%), 애프터서비스(A/S) 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1%) 순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 관련 내용은 제품 수령 전 청약철회를 통지했지만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 과정에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는데도 과도한 반품 비용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소파·의자에 관한 분쟁이 522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침대 442건(22.7%), 책상·테이블 323건(16.6%), 장롱 301건(15.5%)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

제품 구매 가격과 반품 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매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는 19건(23.5%)이었다. 제품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사전에 배송·반품 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청구한 경우는 42건(51.9%), 고지한 비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도 39건(48.1%)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수령 후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격, 사용감, 마감 상태 등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가급적 실물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권유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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