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전 군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
칠곡군 ‘전 군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
  • 박병철
  • 승인 2023.02.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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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총 19개 항목 보장
칠곡군은 지난해부터 가입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올해부터는 8개 보장항목을 추가, 19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칠곡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상관 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박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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