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2.05%↑...분양가도 덩달아 오를까
기본형건축비 2.05%↑...분양가도 덩달아 오를까
  • 김홍철
  • 승인 2023.03.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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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90만4천원→194만3천원
이달 모집 신청 단지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당 190만 4천 원에서 194만 3천 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 + 택지비 + 건축 가산지 + 택지 가산지) 중 하나로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고려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할 경우에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했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 가격(레미콘 15.2%, 합판 거푸집 7.3% 등)과 노무비(보통 인부 2.21%, 특별인부 2.64%, 콘크리트공 3.91% 등)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포인트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교부 관계자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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