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 신청...15일~24일까지
안동시,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 신청...15일~24일까지
  • 지현기
  • 승인 2023.03.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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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소 지원금 최대 2천만 원, 숙박업소 지원금 최대 5백만 원
안동시전경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안동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엔데믹 시대에 발맞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사업대상은 음식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만 해당하며 숙박업소는 숙박업에 등록된 업소이다.

음식업소는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거나, 주방 개선, 화장실 개선, 메뉴판 교체, 옥외간판 교체 등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실내 안내판이나 홍보물 거치대 설치, 침구류 교체, 벽지 · 조명 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이고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시설 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작성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3월 24일까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북부지사(안동) 지역관광육성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안동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 참고 또는 안동시 관광진흥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문의.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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