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일본과 박정희
[천자만필] 일본과 박정희
  • 승인 2023.03.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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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2018년 10월 30일 일본에 대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결이 난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국 사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정부 간의 합의일 뿐,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까지 포함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 측, 즉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한국 내에서의 재판이면 판결에 따라 집행하면 될 일이지만 국가 간에 얽혀있는 문제다 보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도 한일관계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개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국내 판결도 일리가 있고, 국제법(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내세우는 일본의 주장도 사실 일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일 양국 간에 이 강제징용 문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합의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한일간에 과거 슬픈 역사가 있는 만큼 정부로선 필수적인 일이다.

문제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에 일본의 양보는 아예 없고, 정부가 피해자나 국민들에게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 또한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일본의 사과 내지는 반성 표명 정도는 이끌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본의 태도는 매우 당당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동원됐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굴욕 외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필자 또한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강제징용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외교이며 그것을 잘 풀라고 국민들이 정부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간동안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하여 최소한의 우리 국민들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라며 정말 국익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이 되길 희망한다. 그것의 첫걸음은 먼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좋은 예가 있지 않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회담 타결 즈음한 특별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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