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마트에 불법 오토바이 운전면허교육장 운영.. 경찰 검거
폐업한 마트에 불법 오토바이 운전면허교육장 운영.. 경찰 검거
  • 이지연
  • 승인 2023.03.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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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마트에 불법으로 운영한 오토바이 운전면허 교육장. 대구경찰청 제공

폐업한 마트를 빌려 불법 오토바이 운전면허 교육장으로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2종 소형 이륜차 불법 유상교육시설을 운영한 A(39)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대구면허시험장과 가까운 폐업한 마트를 적법한 2종 소형 이륜차 교육학원인 것처럼 온라인 등에 광고하고 수강료를 받으며 불법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령상 면허 취득을 하려면 학과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비 또한 35~40만원 선이다. A씨는 시험 당일 2시간 여 교육을 해주는 대가로 수강료 8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교육시설로 운영된 폐업 마트는 유리창 외벽에다 내부 바닥이 매우 미끄러운 재질로 돼 있어 연습 도중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구조였다.

수강생들은 면허시험장 인근에 위치해 연습 후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 등을 이유로 불법 교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위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진우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이륜차 불법 교육장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연습 도중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특히 이륜차는 사고 발생율이 높은 만큼 정규 학원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불법 운영 시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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