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타다 적발
가수 정동원,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타다 적발
  • 김민주
  • 승인 2023.03.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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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가수 정동원,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타다 적발
가수 정동원.

TV조선 ‘미스터트롯’ 톱7에 오르며 스타덤에 올랐던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동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붙법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정동원은 2007년 3월19일 생으로, 이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다”며 “추후 보호자 동반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주기자 k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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