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지급 안 한다
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지급 안 한다
  • 윤정
  • 승인 2023.03.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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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 최초 법제화
의원 구속기소 시 지급 제한
오늘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
대구시의회운영위원회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의원의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지방의회 의원의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월정수당이 제약 없이 지급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월정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원의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받는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기소 상태에 있을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의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내 관련 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시의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운영위원회의 검토·제안을 통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언론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대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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