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2천20호·신혼 3천755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2천20호·신혼 3천755호
  • 김홍철
  • 승인 2023.03.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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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21호·경북 233호 등
청년주택, 에어컨 등 풀옵션
결혼 7년 내·예비부부 기회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2천20호, 신혼부부 3천755호 등 총 5천775호 규모다.

입주는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천415호 △경기 1천300호 △인천 1천133호 △부산 359호 △전북 252호 △경북 233호 △대구 221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갖췄다. 임차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00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822호)·신혼부부(2천275호)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신혼부부 1천480호)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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