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법 위반했지만 유효”라니, 민주당이니 된 건가
[사설] 헌재 “법 위반했지만 유효”라니, 민주당이니 된 건가
  • 승인 2023.03.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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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법적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유지하는 엇박자 결정이 나온 것이다. 회원수 1천500명의 한국법학교수회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성명을 낼 정도였는데도 ‘문제없다’니 당혹스러운 결론이다. 헌제가 정치기관으로 타락한 것이다.

‘입법 과정에 하자가 있지만 효력은 있다’는 각하 논리부터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논란이 된 변칙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에 대해 헌재는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합법적이라며 국민의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입법 과정은 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안건 논의도 없이 각각 8분, 17분 만에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최장 90일간의 숙의 기간을 보장한 국회법 취지를 어긴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 수법도 동원했다. 헌재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손을 들어 줬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하자 변호사단체들이 잇달아 비판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4일 성명을 내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스스로 정치 기관으로 추락시켰다”고 질타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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