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국가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의료칼럼] 국가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 승인 2023.03.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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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 이준엽이비인후과 원장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 응급질환 담당 필수의료 인력 양성, 소아진료 기반 확충 등을 골조로 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먼저 필수의료를 위한 인력 양성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가깝다.

2023년의 경우 1년에 3천 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는데 이중 흉부외과 전공을 지원한 의사는 35명,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의사는 33명에 불과하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80명 정원에 33명이 지원해 18%라는 처참한 지원율을 나타냈다.

기존 정원 반도 못 채우는 현실에 어떻게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하나도 없다.

소아진료 기반을 확충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아청소년과는 검사나 처치 없이 단순 진찰 중심으로 저수가의 폐해를 겪는 대표적인 과이다.

저수가의 불리함을 지금까지는 박리다매 식 진료로 메꿔왔는데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소아 인구가 줄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소아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근본 해결책이나 이를 외면한 채 임시 땜질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재정이 필요하듯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함에도 구체적인 재정 마련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만 내놓았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기습 강행하여 본회의로 직회부되었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법으로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대, 문재인케어로 시작해서 이번 간호법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하는 의료정책을 보면 국회의 제1야당인 민주당에는 제대로 된 의료 전문가가 1명이라도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사법부도 매한가지이다. 2년여 동안 환자에게 68회에 걸쳐 초음파 촬영을 했으나 자궁내막암을 알지 못해 암을 치료할 시기를 놓쳐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의 불법 초음파로 인한 오진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 등 국가 기관 모두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듯 하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문가가 아닌 환경운동가, 인문학 전공자등 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탈원전을 추진하였다. 탈원전에 대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경고를 임기 내내 무시하다가 전력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퇴임 2달전에 백기를 들고 탈원전을 포기했다. 이후 정권은 바뀌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댓가는 에너지 대란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치루고 있다.

의료 정책만은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과거 탈원전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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