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특별법, 4월 통과는 두 말 없어야
[사설] TK신공항 특별법, 4월 통과는 두 말 없어야
  • 승인 2023.03.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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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30일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해지면서 특별법은 결국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역시 변수가 많아 장담하기는 어렵다.

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는 소관 상임위 의결 이후 필수 숙려기간인 5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지난 이후 상정할 수 있다. 23일 국토위 의결 이후 5일째는 28일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하루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TK 정치권은 예외 조항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강조하며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한 상정을 거듭 요구했으나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숙려기간을 들어 특별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핑계일 뿐이란 말이 파다하다. 이미 TK신공항 특별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여야합의로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굳이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숙려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지만 실질적으로는 TK 신공항 특별법이 광주 특별법보다 먼저 통과되는 데 대한 우려가 야권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TK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동시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 때문이란 것이다.

이제 대구·광주의 4월 동시 통과로 굳혀진 이상 양 도시의 지자체와 정치권은 다음 달 동시 통과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전력 투구해야 한다. 대구와 광주 지자체의 협력은 물론 여야 지도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정치력에 기대한다. “(통합신공항의)남은 마지막 단추가 법 통과”라며 “제가 마지막 단추를 반드시 채우겠다”고 공언한바 있어서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공항 연결 SOC 사업,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 공항 이전 후적지개발사업 등 과제가 쌓여 있다. 대구와 광주 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아예 면제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꼭 특별법 통과시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창출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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