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4월 초 풀린다…일주일 연기
분양권 전매제한 4월 초 풀린다…일주일 연기
  • 김홍철
  • 승인 2023.03.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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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주 의무 폐지 연계
국회서 추가 논의 거친 후 시행”
수도권 제한 기간 10년→3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로 완화
정부의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 시기가 일주일 가량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치와 패키지격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첫 국회 심사를 마치고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무회의 상정이 내달 4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으로 전매제한 완화 발표 시기는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며,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다.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도 소급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 사이에선 실거주 의무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아예 폐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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