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논단] 학교 교육 지원자로서의 학부모는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교육논단] 학교 교육 지원자로서의 학부모는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승인 2023.03.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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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견숙 대구영선초등학교 교사·교육학 박사
며칠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입장문이 발표됐다. 주요 골자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화해 조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한 가운데 학부모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학부모나 법률적인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다. 또한 새로운 학폭 근절대책에 가정 배경에 따라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부과하는 여러 조치를 무력화하는 각종 편법, 기존 대책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하게 제안하고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생 간 사안이 결국 보호자 사이의 다툼으로 변질되는 사안’에 대한 경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전국 시도교육감의 입장문에까지 소위 학부모를 향한 인식 개선을 촉구할 정도인 셈이다.

사실 학폭 등과 얽힌 일부 학부모들의 정당하지 않은 행태가 문제적 현상으로 수면에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한다. ‘부모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어렵지 않게 곳곳의 학교에서 이러한 사례는 들을 수 있다. 학폭 사안을 수년간 불복하면서 소위 질질 끄는 식의 ‘작전’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가해자 측 학부모 이야기는 왕왕 있는 이야기다. 자녀를 위해서는 편법을 불사한다는 거다. 자녀가 명백한 가해 학생임에도 피해를 받은 학생의 아픔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많은 연구자는 학부모가 학교 활동을 참여하면 학업성취는 물론 학교 만족도, 부모 효능감, 자녀의 심리적 안정 등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낳는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교육기본법을 보더라도 학부모는 법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학생을 가운데 두고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와 학부모 간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학교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오래전부터 다양한 각도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관심을 쏟고, 지속해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 학교만 예를 들어도 학부모가 단순히 수업을 참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탐구 수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수업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5월부터는 학부모의 대화 모임을 개설해서 학교의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의 물꼬를 틀고자 한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학교는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을 ‘알리고 전달’할 뿐이고, 학부모는 그저 듣기만 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이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성찰하는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한 학부모의 지원 속에서 학교 교육은 발전의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커진들 그 관심이 ‘오직 내 아이’에게만 한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학교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 지원에 대한 의미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에게 학교 교육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가진 다양한 요구사항, 학교의 실태, 주어진 환경 등에 따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방안을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학부모가 진정한 교육의 동반자가 되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교육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공모전’은 시의적절한 교육공동체 공동의 논의가 될 수 있다. ‘내 아이’만을 위한 학부모가 아닌, ‘모든 아이’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학교 교육에 훌륭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4월 무렵까지 대구지역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상금도 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아무쪼록 학교와 학부모의 건강한 협력을 위해서 잠깐씩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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