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연말까지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 대상이다.
계약직 종사자 경우 검진비 부담으로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무료 검진을 통해 적극적인 검진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무료 검진 대상자는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산모 도우미랑 신생아를 돌보는 방문 도우미 파견 기관에 근무하는 취약계층 종사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 고용돼 대가를 받는 임시 일용직(계약직) 근로자다.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부설 복십자의원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 신청은 매주 월~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비서류(기관 직인이나 서명받은 검진신청서)를 갖춰 해당 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수성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돌봄 시설에서 결핵 감염이 발생할 경우 전파 위험이 크고, 특히 2세 미만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률이 40~50%로 높아 돌봄 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검진 및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 대상이다.
계약직 종사자 경우 검진비 부담으로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무료 검진을 통해 적극적인 검진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무료 검진 대상자는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산모 도우미랑 신생아를 돌보는 방문 도우미 파견 기관에 근무하는 취약계층 종사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 고용돼 대가를 받는 임시 일용직(계약직) 근로자다.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부설 복십자의원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 신청은 매주 월~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비서류(기관 직인이나 서명받은 검진신청서)를 갖춰 해당 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수성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돌봄 시설에서 결핵 감염이 발생할 경우 전파 위험이 크고, 특히 2세 미만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률이 40~50%로 높아 돌봄 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검진 및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