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용규
  • 승인 2023.04.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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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표결 앞서 퇴장 ‘반대 의사’
尹, 거부권 행사 전망…변수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과 의사 면허 취소 및 결격 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의료계 내부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 사안인 만큼 파장도 거셀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두 법안 모두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면허 취소 및 결격 사유를 포함한 수정안이 가결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당 차원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집단 퇴장했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중재안으로 ‘간호사 처우법’을 제시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간호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다. 수적 우세인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만큼 통과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여당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 조항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계법령을 포함해 강력 범죄나 성범죄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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