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
道,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
  • 김상만
  • 승인 2023.04.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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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지원 담당 지정 운영
피해자 공공주택 입주 지원도
시군·공인중개사협 합동점검
안동·구미·예천 등 집중 확인
홈페이지·SNS 등 예방 홍보
최근 전세 사기가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증가하자 경북도가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된 피해확인서가 없지만 피해상황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 담당을 지정해 운영한다.

여기서는 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교부를 담당하며,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를 연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예천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거래 가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사례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경북도, 시군 홈페이지와 SNS, 반상회보 등을 통해 웹툰으로 제작된 전세 사기 예방방법을 게시, 도민들에게 전세 사기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도의 첫 번째 임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밝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후진국형 사금융제도인 ‘전세’제도에 대한 제도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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