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의원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안’ 통과
이동업 의원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안’ 통과
  • 김상만
  • 승인 2023.05.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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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사진)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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