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신규 주택공급에 걸림돌 작용”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신규 주택공급에 걸림돌 작용”
  • 김홍철
  • 승인 2023.05.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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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관계부처에 개선 요구
“비용 확보 위한 원가 절감 필요
부실시공 발생 등 우려 있어
교육부 조정기구 설치해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11일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과도한 기부채납과 협의 조건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하고, 추가 비용 확보를 위한 기본공정 원가 절감으로 부실시공 발생 우려가 있다”며 “기부채납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부 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건협이 제시한 건의 사항은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 지정 △신설 학교 탄력적 설립 △ 학교 용지 의무 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 인하 등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 용지부담금을 부담하거나 학교 용지 혹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건협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과 이를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합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교육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신설 학교 설립이나 기존 학교 배치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배정을 허락하지 않으면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해 교육청이 요구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건협은 그 예로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 진행된 주택사업을 들었다.

해당 사업의 경우 학교 용지부담금으로 27억 원이 산정됐으나 실제로는 이에 9배에 달하는 23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주건협은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용지부담금 산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 학교시설 기부채납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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