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가결
대구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가결
  • 박용규
  • 승인 2023.05.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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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의정 활동 수행 도움
대구 중구의회는 16일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는 구의원과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적용 범위는 회기 중 또는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의정 활동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그 밖에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해당 조례의 제정 이유는 중구의회의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됐다.

민사소송의 패소나 형사소송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도록 조처했다. 다만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중구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는 최근 계속되는 의회 내부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각종 소송전과 경찰 수사 건이 난무한 구의회의 현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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