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50대 실형 6개월
경찰 폭행 50대 실형 6개월
  • 이상호
  • 승인 2023.05.24 1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굴 2차례 들이받고 가슴 밀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 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 주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에게 남은 술만 다 마시고 가겠다고 한 후 경찰이 자리를 뜨자 신고한 식당 주인을 협박했다.

식당 주인 신고를 받고 다시 경찰이 오자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 얼굴을 2차례 들이받고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병훈 판사는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데다 경찰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호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