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 10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마약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3월 10일과 12일 포항 남구 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으로 누범 기간 임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다.
주경태 판사는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마약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3월 10일과 12일 포항 남구 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으로 누범 기간 임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다.
주경태 판사는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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