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본부세관은 24일 2023년 제1회 관세청 심의를 통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신규 및 재공인을 획득한 관내 3개 기업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질소산화물저감 촉매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나노가 수출분야 신규 공인을 취득했으며 산업공구 전문기업인 ㈜크레텍책임은 수입분야, ㈜크레텍웰딩은 수출·수입분야의 재공인을 받았다.
AEO제도는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관 협력제도로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AEO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미국, 중국 등 22개 주요 교역 국가에서도 상대국 AEO기업과 동일한 통관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 및 물류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