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90여 명이 탄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7분께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던 중 210여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와 경찰은 출입문 앞 좌석에 앉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항공안전법상 여객기 정비 점검과 승무원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과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승객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을 찾아 계류 중인 사고 항공기를 직접 점검했다. 관계 기관들과 항공사 등과 회의를 열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비상문 관리 강화, 재방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