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비행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12시 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당겨 일부러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범행 동기로 “최근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A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을 조작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지연·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