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적학대 학교장 1천500만원 벌금형
여중생 성적학대 학교장 1천500만원 벌금형
  • 이상호
  • 승인 2023.05.28 16: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중학교의 여중생에게 성적학대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 지역 모 중학교장 A(63)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각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18일 울릉으로 학생들과 현장체험학습을 가면서 늦은 밤 자신이 머무는 호텔로 여중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여중생에게 “티셔츠 한 번 벗어볼래. 니는 진짜 몸매도 좋고 사랑해 일어나봐라” 등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호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