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중학교의 여중생에게 성적학대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 지역 모 중학교장 A(63)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각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18일 울릉으로 학생들과 현장체험학습을 가면서 늦은 밤 자신이 머무는 호텔로 여중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여중생에게 “티셔츠 한 번 벗어볼래. 니는 진짜 몸매도 좋고 사랑해 일어나봐라” 등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호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 지역 모 중학교장 A(63)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각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18일 울릉으로 학생들과 현장체험학습을 가면서 늦은 밤 자신이 머무는 호텔로 여중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여중생에게 “티셔츠 한 번 벗어볼래. 니는 진짜 몸매도 좋고 사랑해 일어나봐라” 등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호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