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도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날까봐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2시 3분께 포항 남구 지역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 해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도 파손됐지만 A씨는 막걸리 2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피해 운전자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배현 판사는 “교통사고 후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2시 3분께 포항 남구 지역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 해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도 파손됐지만 A씨는 막걸리 2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피해 운전자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배현 판사는 “교통사고 후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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