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 연어 제품이 판매 중단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남미SNF㈜ 제조·판매)’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