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자해하며 아버지 협박한 40대男 집유
가위로 자해하며 아버지 협박한 40대男 집유
  • 이상호
  • 승인 2023.05.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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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를 통해 아버지를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20시간과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15분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내일 면접을 보러 가니 차를 빌려 달라고 한 것에 아버지가 택시비를 줄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 하자 욕설을 하고 자신의 상의 탈의 후 주방용 가위로 자해를 하려 했다.

아버지에 가위를 빼앗기자 벽에 있던 액자 2개를 파손해 부서진 액자 조각을 들고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는 등 아버지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병훈 판사는 “아버지 물건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계존속을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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