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절도...60대 남성 징역 4년
누범기간에 또 절도...60대 남성 징역 4년
  • 이상호
  • 승인 2023.05.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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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0대는 1년 6개월 선고
누범기간에 또 절도를 한 60대 남성과 공범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절도, 컴퓨터등 사용사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 B(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게된 사이로 지난해 B씨 인척인 C씨가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둔다는 점을 알고 통장과 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포항 북구 C씨 집 마당에 세워져 있던 C씨 차량에서 통장 3개와 카드 1개를 훔쳐 210만원은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도 210만원을 보냈으며 카드는 편의점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살아 누범 기간 임에도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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