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 법안 잇따라 통과…지방시대 출발신호다
[사설] 균형발전 법안 잇따라 통과…지방시대 출발신호다
  • 승인 2023.05.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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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25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의 지방도시가 갈망하던 ‘지방시대’가 열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천명한 국정과제를 구현할 핵심법안이 입법화된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공식 출범한다는 낭보다. 이 법안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대망의 기회발전특구도 신설된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특별법’으로 전국 원전 절반이 집중된 경북의 경우 전기요금 인하 혜택도 가능해졌다.

특별법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시정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주택·교통·교육 등 도시문제뿐 아니라 일자리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옥철’에 시달리고 천정부지의 부동산 시세에 전·월세살이도 힘겨운 형편이다. 반면 인구가 줄어든 지방은 활기를 잃어 지역의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지역 소멸의 절박한 상황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기업 159개 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과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기업 가운데 대구·경북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은 고작 5.4%에 불과했다. 지방시대 개막의 방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둬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도권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만족스럽지는 않다. 투자환경 개선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책을 점검해봐야 한다. 이미 지방이전을 계획 중인 수도권 기업들이 대구경북을 외면하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향하려는 주된 이유가 낮은 입지 비용과 세금 지원인만큼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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