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
  • 류길호
  • 승인 2023.05.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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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일+α” vs 野 “한 달 내 의견을”
변재일윤리특위위원장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른)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윤리특위를 통해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의 출석 여부도 논의됐다.

변 위원장은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며,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여야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을 두고 이날도 비난이 이어졌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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