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 휴일·야간 비대면 상담·거동불편자 등 초진이라도 진료
소아환자 휴일·야간 비대면 상담·거동불편자 등 초진이라도 진료
  • 박용규
  • 승인 2023.05.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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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재진환자 중심이지만 예외 허용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동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 방안을 30일 공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현행법에 따라 불법이 되기 때문에 제한적 범위의 시범사업으로 바뀐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다.

이전에 대면 진료를 1회 이상 받은 전력이 있는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재진을 받을 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환자가 추가 진료임을 의사에게 밝혀야 하며, 의료기관은 해당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이 아닌 경우는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에 한정해서 허용할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또는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재진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서만 대면 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또한 섬·벽지 거주자,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등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이나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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