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 한 달 앞…지자체 조례 정비
‘만 나이’ 시행 한 달 앞…지자체 조례 정비
  • 김수정
  • 승인 2023.05.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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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명시 나이서 ‘만’ 삭제
달서구, 9개 조례 등 내달 정비
‘만 나이’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대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정비 등 도입 준비에 나섰다.

지난해 정부가 공포한 ‘만 나이 통일법’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은 국내의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통일해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종류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로 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살이 증가하는 방식이며,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셈법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법제처는 최근 행정기본법 개정과 함께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대구지역 지자체도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명시된 나이에서 ‘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만 나이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돼 조례·규칙 속 별도 표시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대구 달서·동구청 등 지자체는 만 나이 표시 방식 정비를 위해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을 선정했다.

달서구청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와 3개 규칙을 다음달 중 정비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상반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1개 조례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청년 기본 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한 일괄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남·서·수성구청 등도 이른 시일 내 조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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