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명의 위장, 역외보험상품 배당 수익 은닉, 회사 쪼개기 등 부당 국제 거래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이 된 역외탈세자는 총 52명이다.
유형별로는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출 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 자산가(12명), 사업 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 등이다.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들이 헌법상 납세 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저지르면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유형별로는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출 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 자산가(12명), 사업 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 등이다.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들이 헌법상 납세 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저지르면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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