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경찰위원장協 이순동 회장 선출
전국자치경찰위원장協 이순동 회장 선출
  • 김상만
  • 승인 2023.05.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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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내달 1일부터 1년간 업무 수행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지역 확대
위원회 공무원 증원 등 현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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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동(사진)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제18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3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전구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자치경찰제 관련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1년 8월 출범했으며, 5월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으며, 내년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이 세종, 강원, 제주 등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또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현행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해 2년간의 경험을 쌓은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순동 위원장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을 전북을 포함한 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이후 변호사 업무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2021년부터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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