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시약’에 대한 긴급사용을 종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검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자 긴급사용을 승인했던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긴급사용은 공중보건 관련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식약처는 의료기관이 기존 재고를 사용하고, 다른 제품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 유예 기한을 두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정식 허가된 응급용 21개 제품이 긴급사용승인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검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자 긴급사용을 승인했던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긴급사용은 공중보건 관련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식약처는 의료기관이 기존 재고를 사용하고, 다른 제품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 유예 기한을 두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정식 허가된 응급용 21개 제품이 긴급사용승인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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