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구경찰청은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 질식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대구시 공무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죽곡정수사업소 사고 당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1명을 황화수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죽곡정수사업소에서는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질식 사고로 숨지고, 구조를 위해 투입된 공무원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1천ppm이 넘는 황화수소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허용 기준 이상을 수분 정도 호흡하면 급성 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지연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죽곡정수사업소 사고 당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1명을 황화수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죽곡정수사업소에서는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질식 사고로 숨지고, 구조를 위해 투입된 공무원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1천ppm이 넘는 황화수소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허용 기준 이상을 수분 정도 호흡하면 급성 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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