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1%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능”
中企 41%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능”
  • 김홍철
  • 승인 2023.06.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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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 적용 앞둔 50인 미만 기업
59% “적용 최소 2년 이상 유예”
39% “위험성 평가 실시 안해”
안전 전문인력 부족 원인 꼽아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 예정인 ‘중처법’에 맞춰 의무 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작년 1월 27일부터 이미 중처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중소기업(34.8%)도 이 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을 늘렸으나 여전히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중처법’ 의무 사항 중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 제3호)가 가장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했으며,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처법 의무 사항 중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 제6호)’가 2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14.2%)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만 형사처벌’(43.0%) 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중처법령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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