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앞 규탄 기자회견
“특진 위해 무리한 수사 진행
노동3권 부정하는 심각 범죄”
경찰, 간부 8명 컴퓨터 등 확보
“도로 점거 불법…엄정 조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노조 측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으로 맞섰다. 이날 출입문 앞 도로 점유를 두고 노조와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며 잠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2시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 공안 탄압에 발맞추는 대구경찰청 규탄한다”며 “대구경찰청이 특진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다단계 불법하도급 등의 중대 범죄는 외면하고 건설노조만을 표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노동조합 권리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입을 모아 비판했다.
노조 측의 긴급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대구경찰청의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이 배경이 됐다.
약속된 기자회견 시각이 다가오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던 노조 측과 경찰 양측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회견에 참가한 100여명의 노조원은 오후 2시께 대구경찰청 출입문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입문을 등지고 경비 태세를 갖춘 경찰들과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에 선 노조원들이 서로 밀고 밀리며 한때 마찰을 빚었다. 순간적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일부 노조원들과 경찰 측 간부들이 급히 중재에 나서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관련법상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인도가 아닌 도로 점거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에 출입문 앞 도로는 노조 측 기자회견 발언과 동시에 대구경찰의 자진해산 요청 방송이 맞부딪치며 40여분 간 긴장감이 이어졌다.
더 이상의 마찰 없이 이날 기자회견은 마무리됐지만 노조 측과 경찰 간 대립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든 도로교통법이든 출입문 앞 도로는 엄연한 불법 점거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건설 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부터 불법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다른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간부 8명의 휴대전화와 회계장부, 컴퓨터 등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