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金 군수, 항소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방선거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되게 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과 여론조사 조작으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항소할 계획이다.
이강석기자 leetim@idaegu.co.kr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방선거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되게 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과 여론조사 조작으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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