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차단하는 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관련 유사 수신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및 형사처벌 가중 제도를 골자로 한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자산을 미끼로 내건 유사수신행위 사건들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2종의 가상자산이 보완관계를 이루며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로 고수익을 장담하다 값어치의 99% 하락을 초래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코인’ 사태가 대표적이다.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 2천941억원으로, 총 841건 가운데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가 616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하는 등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했다“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가중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